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증 면제 프로그램 (문단 편집) === 유럽 === 외교부에서 이 범주로 분류하는 국가에는 유럽, 튀르키예, 러시아 및 CIS 국가들이 포함된다. || '''국명 (지역명)''' || '''면제 기간''' || '''비고''' || || [[조지아]] ||<#fff> {{{#000 1년}}}[* 단, [[압하지야]]나 남오세티야를 경유한 입국은 허용되지 않으며, 조지아 입국 후 해당 지역을 방문하려 할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.] || || || [[영국]][* 영국은 협정상으로는 90일이지만 실제로는 최대 180일까지 허용한다.] ||<|2><#fff> {{{#000 180일}}} ||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[* 영국 전역의 13개 공항/2개 영국행 국제열차 출발역([[브뤼셀 남역]], [[파리 북역]])에서 17세 이상 이용 가능(만12~17세는 보호자 동반시 이용 가능)[[https://www.gov.uk/government/publications/coming-to-the-uk/faster-travel-through-the-uk-border|#]]][br][[케이맨 제도]]는 예외적으로 사전비자를 요구한다. || || [[아르메니아]] || || || [[솅겐조약]] 가입 국가[* [[독일]], [[프랑스]], [[벨기에]], [[네덜란드]], [[이탈리아]], [[룩셈부르크]], [[스위스]], [[스웨덴]], [[덴마크]], [[노르웨이]], [[핀란드]], [[폴란드]], [[리투아니아]], [[라트비아]], [[에스토니아]], [[스페인]], [[포르투갈]], [[오스트리아]], [[체코]], [[슬로바키아]], [[헝가리]], [[슬로베니아]], [[그리스]], [[아이슬란드]], [[리히텐슈타인]], [[몰타]], [[크로아티아]] 27개국.] ||<|5><#32cd32> {{{#fff 90일}}} || 최근 6개월간 총 체류기간 최대 90일까지로 제한[* 2024년부터는 전자여행허가(ETIAS) 도입 예정으로,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 비용은 7유로, 유효 기간은 3년이다.][br]솅겐 조약 적용 지역이 아닌 가입국의 속령에도 무비자 방문이 가능하지만 무비자 가능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.[* 한국은 솅겐 조약과는 별도로 솅겐 조약에 가입 및 서명한 모든 유럽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무비자 협정을 체결했거나, 상호주의에 따라 비자를 면제해준다. 솅겐조약이 적용되지 않은 속령에는 각 국가와의 무비자 협정이 적용되어 무비자 방문이 가능하다. 또한, 이들 중에서도 솅겐조약을 우선시 하는 나라들과 한국과의 사증면제프로그램을 우선시 하는 나라들로 나누어지니 알아둘 것. 솅겐조약을 우선시 하는 나라들은 다 합쳐서 출국일 기준으로 180일 내에 90일 이상 해당 국가에 거주할 수 없지만, 사증면제프로그램을 우선시 하는 나라들은 입국시부터 허용된 기간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.] || || [[불가리아]] [[루마니아]] [[세르비아]] [[코소보]] [[키프로스]] || 최근 6개월간 총 체류기간 최대 90일까지로 제한 || || [[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]] [[모나코]] [[몬테네그로]] [[산마리노]] [[아일랜드]] [[안도라]] [[알바니아]] [[우크라이나]] || || || [[북마케도니아]] || 1년간 90일 제한 || || [[몰도바]] [[튀르키예]] || 180일간 90일 제한 || || [[러시아]] ||<|2><#008080> {{{#fff 60일}}} || 6개월간 90일 제한 || || [[키르기즈스탄]] || || || [[바티칸]] [[우즈베키스탄]] [[타지키스탄]] ||<|3><#00f> {{{#fff 30일}}} || || || [[벨라루스]] || 민스크 국제공항 등 지정 공항[* 제3국에서의 육로 입국과 러시아를 경유한 입국, 경유에는 비자가 필요하다. 벨라루스와 러시아간 이동은 벨라루스인과 러시아인의 이용만을 상정하여 '''국내선'''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.]을 통해서만 출입국해야 하며, 보장 금액 1만 유로 이상 여행자보험 증서[* 민스크 국제공항에서 입국심사 전 보험 신청 카운터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] 및 1일당 25유로에 상응하는 체류 비용 필요. || || [[카자흐스탄]] || 1회 최대 연속 체류 30일, 180일 중 60일 제한 || [[아제르바이잔]], [[투르크메니스탄]]은 일반 여권으로 한국인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한 국가이다. 아제르바이잔은 도착 비자 혹은 전자비자 발급이 가능하다.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게도 비자를 요구하는 폐쇄적인 국가이다. 그리고 테러, 난민 문제로 [[솅겐조약]] 보안방침을 강화하여 2021년부터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7유로(약 9,100원)를 내고 온라인으로 ETIAS(European Travel Information and Authorisation System)라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EU 회원국 입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, 참여를 거부하는 회원국도 있고 [[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]] 등의 문제도 있어서 현재까지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. 2023년 11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다.[[https://ec.europa.eu/home-affairs/policies/schengen-borders-and-visa/smart-borders/european-travel-information-authorisation-system_en|참고자료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